파손/분실 보상 안내

사고위치 구분 보상처리 제출서류
직구문
칭다오 센터
분실 사고 접수 후 7영업일 이내로 경위조사, 보상판정 및 진행 1:1 문의로 사고 내역 통지
국내 분실 국내 택배사에서 분실된 경우, 택배사와 분실확인 후 보상처리 1. 택배사 송장사진
2. 포장보완 유무가 확인되는 사진
3. 파손사진 : 포장 파손 부위(근·원거리 사진),
                     상품 파손 부위(근·원거리 사진)
4. 구매내역, 카드결제내역
5. (경동택배)변상신청서
6. (보상확정 시 입금될)통장사본
7. (판매처에서 입금받을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파손 통관중인 제품에 대해 운송사에서 경위확인 후 예치금/계좌 환불
택배사에 인계된 파손 건은 택배사 보상규정으로 보상처리
보상제외 품목인 경우 택배사에서 보상거부
보상제외품목(파손 면책)
1. 수입금지품목
2. 포장보완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상품
3. 택배사 파손 면책 상품
4. 내부가 비어 있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품
5. 내품끼리 마찰로 파손되기 쉬운 상태로 포장된 상품
6. 전자제품 : 충격 등으로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 프린터기, 모니터, 노트북, 오디오, 가스렌지, 전자기 작동 주방용품 등
7. 파손우려물품 : 유리, 유리제품, 도자기, 플라스틱 상품 등 통상적인 주의로 파손을 방지하기 어려운 모든 상품
8. 재생 불가능한 물품 : 원고, 신분증, 계약서, 서류 등
9. 변질·변형이 우려되는 상품 : 기압, 온도 등으로 변형, 변질, 부패, 기능이상이 우려되는 모든 상품
10. 통상적으로 사용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의 스크래치가 발생한 상품
11. 예술품, 공예품, 중고품, 경매물품, 선물(사은품) 등 가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상품
12. 기상악화, 동체 및 선체 결함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적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13. 기상악화, 동체 및 선체 결함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적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1. 보상접수를 했으나 택배사에서 보상거부할 경우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2. 보상비용 책정은 신청서에 입력한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에 상품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기입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구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상품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기입할 경우(언더밸류) 택배사에서 보상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국내택배사 접수불가 품목 : 국내택배사 이용약관에 의해 통관 이후 국내 택배사에서 접수가 불가능한 품목
4. 실사용과 상관없는 케이스, 박스 등의 파손인 경우(판매목적이라 하더라도)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5. 택배 배송완료 후 14일(2주)내로 요청하셔야 하며, 이후 요청하실 경우 보상접수가 불가능합니다.
6. 택배사마다 보상금 지급 일정은 각각 상이하며 보상 완료 시까지 3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