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해외 직구등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수입신고할때 사용하는 개인 식별부호입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에서 수입,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 세관 신고를 할때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선택 사용이 가능했으나,
2015년 3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해외 구매제품의 국내통관시 반드시 필요하므로, 미리 발급받으시길 적극 권장하며 발급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하단의 그림을 보고 따라하시면 쉽게 발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