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관세율

일반물품
(*)  품목은 물품금액이 100~200 만원 이상일 경우 특소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품목 관세율 부가세
의류/수영복/속옷 13% 10%
스카프/숄/넥타이/장갑 8% 10%
액세사리 * 8% 10%
신발류 13% 10%
가방/핸드백 8% 10%
선글래스 8% 10%
화장품/향수 * 8% 10%
펜/잉크 8% / 6.5% 10%
서적/잡지/우표 - -
면도기/다리미 8% 10%
CDP/MP3/오디오/스피커 8% 10%
노트북/PDA/컴퓨터/
컴퓨터 부품
- 10%
캠코더 * 8% 10%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 8% 10%
디지털 카메라 * - 10%
손목시계 8% 10%
골프채 8% 10%
모터보트 관련 8% 10%
행글라이더 8% 10%
수상스키 8% 10%
영사기 8% 10%
헤어관련용품 8% 10%
음반(CD / DVD) 8% 10%
커피머신 8% 10%
RC 8% 10%
유리식기종류 8% 10%
자동차(오토바이)부품 8% 10%
전등 8% 10%
음향장비/악기 8% 10%
레고/블럭장난감 8% 10%
유모차 8% 10%
스포차장비(가구) 8% 10%
품목 관세율 부가세
기저귀   10%
기념주화   10%
텐트 13% 10%
PDP 8% 10%
가습기 8% 10%
낚시대 8% 10%
동물사료 8% 10%
GPS 수신기 - 10%
그림 - -
20% 10%
가구(장롱/쇼파/
침대/침구류 등)
- 10%
방독면 8% 10%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 8% 10%
액션피규어 8% 10%
소프트웨어 - 10%
전기전자제어판 8% 10%
자전거(부품) 8% 10%
공기청정기 8% 10%
무전기(통신허가필요) - 10%
페인트 7% 10%
금괴(골드바) 3% 10%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 8% 10%
카메라렌즈 8% 10%
LCD패널 8% 10%
정수기(필터) 8% 10%
담배 40% -
스프레이(락카) 8% 10%
도자기 8% 10%
도자기(골동품-100년이상) - -
우산 13% 10%
자동차/오토바이/
배(요트)/트레일러 등
별도문의 별도문의
카페트 10% 10%
특소세 부과물품
품목 관세율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비고
오락용품(사행성) 8% 20% 30% 10% 10%  
공기 조절기 관련 8% 20% 30% - 10%  
영사투사방식 TV 등 8% 10% 30% - 10%  
녹용/로얄젤리 20% 7% 30% - 10%  
향수 8% 7% 30% 10% 10%  
보석/귀금속 관련 8% 20% 30% - 10%  
고급카메라 관련 8% 20% 30% - 10%  
고급모피 관련 16% 20% 30% 10% 10%  
고급융단 등 10% 20% 30% - 10%  
고급가구 등 8% 20% 30% 10% 10%  
술(위스키) 20% - 30% - 10% 주세 72%
술(와인) 15% - 10% - 10% 주세 30%
※ 관세청 안내전화 : 1577-8577
(취합)관세안내
상품가와 운임료를 포함하여 15만원이 넘으면 세금부과 대상이며, 같은 날 동일한 주소로 물품을 받게 되시면 각각 개별의 물품을 받으시더라도 물품 금액의 합계로 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