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과세금액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게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3. 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물품가격+현지세금+현지 운송비) x 관세청 고시환율 ]+과세운임
※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4.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